[이상은 칼럼] 개인정보 달라고 하면 데이터값이란 보상을 요구하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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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마이데이터 산업(14)]- 국민의 개인정보, 기업에 남용되어선 안 돼이상은 칼럼니스트(시더스그룹 회장) 40대 주부 신연숙 씨(가명)는 가방을 검색하다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기쁜 마음을 추스린 신 씨는 회원가입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 놈의 지겨운 개인정보(데이터) 사용동의를 하란다. 필수 정보만 요구하면 그래도 괜찮다. 요즘 맞춤형 광고와 같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요구할 때가 많다. 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다. 짜증이 났다.

신 씨는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주고 말았다. 동의한다는 항목을 누르지 않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주문을 마친 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 찾아보던 스타일의 가방들이 주욱 떴다. 오싹했다. 스토커에게 뒤를 밟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개인정보 악용되면 사생활과 재산에 피해 사진=픽사베이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는 기업 및 기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한다. 소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광고가 스마트폰에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때 소비자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긴 한다. 인터넷에서든 오프라인 공간에서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를 하라는 문건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문건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한다’에 체크를 한다. 별생각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허락’을 누른다.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어 ‘동의한다’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를 떠올려 보라.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관한 안내가 나오곤 한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길어서 외면하고 넘어가곤 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소비자들은 기계적으로 ‘동의한다’를 선택한다. 일부 사용자들은 “속편하게 그냥 동의해 줘도 되는 걸까요?”하면서 불안해 하면서도 마지못해 ‘동의한다’를 클릭한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 하면 회원가입 못할까봐 걱정며칠 전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인터넷 플랫폼 회사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느 회사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어 눈총을 받는다고 지적한 것이다.이 회사에서는 ‘①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라. ②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해결기관에도 제공하겠다. ③다른 나라 지사나 데이터센터에도 보내겠다. ④위치 정보도 수집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며칠 뒤부터 서비스를 쓸 수 없다고 공표까지 했다.이용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은 없다. 모두 필수항목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정 시점부터 계정이 막힌다고 명시한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속편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용자들 사이에 “계정이 중단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에서도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국내 이용자들의 계정을 중단시킬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계정을 막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기업들까지 남용하면 곤란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개인의 소중한 정보요 자산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을 할 때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개인정보의 이용 한계와 권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다.

개인정보(인적·물적)라도 필요한 측에서 달라고 하면 데이터값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데이터값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분배) 경영이 가능하다.정부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에서까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글로벌 IT 기업의 입맛대로 남용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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